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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고용 적격자 채용해야”

주미대사관이 지난 11일(금) 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한인 자영업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민 노동력 고용 등에 있어 알아두어야할 법령 및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최근 불법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정미 참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불법이민-불법고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범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도 조심하고 비자 목적에 위배된 취업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봉주 영사는 “이민 단속을 당했을 경우 연락을 준다면 구치소 등으로 방문면회를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귀국 용의가 있을 경우 여권을 신속히 발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인구조단 같은 단체에서도 귀국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정착 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사조력 및 지원 범위에 한계가 뒤따른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조슈아 안 함께센터 조직가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서류미비자가 단속을 당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파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 황 변호사는 “최근 일주일새 한인 유학생 두세 명이 비자가 취소됐다며 긴급하게 상담한 사례가 있다”면서 “심지어 서류미비자를 사회보장국 사망자 리스트에 포함시켜 금융활동이나 정부보조 등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백달러에서 수만달러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류비미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은닉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황 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이민재판에서 버츄얼 재판을 허용하면서 이민재판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재판일정이 지연돼 체포 이후에 변호사 등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진행이 워낙 빨라 미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윤정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USICS)의 취업자격 증명서(I-9 form)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I-9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I-9은 3년간 보관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체류 적격자 불법고용 단속 서류미비자가 단속 이민재판 일정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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